재산세 납부 시기 및 조회 방법과 증명서 발급까지

지방세로 분류되는 재산세라는 것은 토지나 주택외에도 선박이나 항공기등 개인의 자산(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를 할때 교육세와 공동시설 또는 도시계획세가 함께 부과가 된답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개인적 자산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 등에 해당이 되는 세금이라고 생각을 하는것이 이해가 빠를듯 합니다

부동산으로 분류되는 토지나 주택등과 같은것들은 이해가 되지만 선박이나 항공기등은 이동 수단이기에 자동차세 등에 해당이 되는줄 알았습니다 아무래도 도로를 이용하는 수단이 아니기에 자산으로 포함이 되어 재산세로 분류를 하여 세금이 주어지는것 같습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소유자에 대한 자산을 산출(계산)하여 매년 세금을 부과 한답니다이사를 하시거나 매매 등이 이루어지신다면 그에 대한 자산이 달라지기에 세금액도 달라질것입니다

1년동안의 보유하고 있거나 했던 자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매년 6월 1일로 기간을 정하여 9월에 해당이 되는 주소지로 고지서가 배달이 되는데요 매년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라고 아파트 공공알림판 에서도 볼수있었던것 같습니다

이러한 재산세 납부 시기가 조금 지나기는 했지만 미리 알아두면 좋을것 같아서 다시한번 이것저것 지방세에 대해서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로 분류되는 세금으로 재산세 납부 조회는 고지서로도 납부를 할수있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조회 납부를 하실수가 있으시답니다

대표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위택스 홈페이지에 가시면 지방세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를 해주고 다른 세금 뿐만 아니라 지방 소득세에 대한 모든것이 다 안내가 되어 있답니다 또한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재산세 납부 조회 방법과 증명서 발급 하는법까지 모두 알수가 있답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참으로 많지요 인터넷뱅킹이나 온라인등을 이용하신다면 은행이 가지 않으시더라도 납부나 결조회가 쉽게 가능하시답니다 그외에도 은행에 직접 가셔서 납부를 하는방법도 있으시답니다

재산세 납부 조회 방법으로 납부번호만 알고 계신다면 편하신 방법으로 다양하게 내실수가 있으실것 입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우시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은행에 통장과 집으로 배달된 고지서를 함께 들고 오시면 납부가 가능 하시지요 그러니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될것입니다

은행에서 납부를 하게되면 바로 납부를 확인해주는 영수증이 발급이 된답니다 하지만 온라인등으로 납부를 하ㅣ셨을경우에는 재산세 납부 증명서 발급을 잘 하지않는 경우가 많으신것 같습니다 저도 꼭 필요치 않다면 미리 발급을 받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정상적으로 이체나 납부가 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면 상관 없지만 통장을 정리하실 시간이 없으시거나 사용을 잘 하지 않으신다면 납부하신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증명서를 발급 받으실수가 있으시답니다

또한 위에서 이야기했던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도 각종 세금 납부와 재산세 납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세급 증명서를 또 조회를 하려면 귀찮으실수도 있으신데 위택스에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세등 필요에 따라서 모든 자료를 한번에 찾으시고 확인이 가능하시니 편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올해는 이미 납부 시기가 지나갔기에 당장은 필요하지 않으실수도 있으시겠지만
재산세 납부 기간은 잊을만 하면 또 고지서가 배달이 되더라구요 한번으로 끝나는것이 아니라 매년마다 돌아오니까요 알아두시면 필요시에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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