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조건 및 대상 완벽 정리

2016년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경차 유류세 환급이 2018년까지 연장이 되었다는 기분좋은 소식을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알고 가야할것이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란? 1000cc 미만 작은차량 이라고 할수있는 경유차량을 운전하면서 발생하는 유류세의 개별 소비세를 환급 해주는 혜택과 같은 제도랍니다

경유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에 놓치지 마시고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이번년도 부터는 환급액이 인상이 되었다고 하던데 좋은 기회라고 할수있는 경차 유류세 환급 조건 및 대상등 신청에서 받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경유차랑을 보유하고 운전을 하시는 분들에 해당이 된답니다 휘발유로 운행이 되는 차량들은 아쉽지만 안되다는 말이겠지요 이럴때는 경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한없이 부러워지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차를 운행하신다고 경차 유류세 신청이 가능하신것은 아니랍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로는 차량이 개인소유 이어야 한답니다 혹시나 법인(회사)차량이나 단체소속 차량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이부분도 체크를 하시는것이 좋을것 입니다

또한 같은 거주지 가족들 중에서도 경유차량 한대만 혜택이 가능하며 소유차량중 경유차량 외에도 승용차등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경차 유류세 환급 조건에 해당이 안되실수가 있으시답니다

보다 자세하고 확실히 알아보기 위해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조회를 해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홈페이지를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조회 발급 카테고리 안에 환급금 찾기나 조회가 있으실거랍니다 찾으신 후에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하셔도 되며 주민번호를 입력하셔서 조회를 해보시면 되신답니다

유류세 쁀만 아니라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도 조회신청이 가능하니 이부분도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함게 알아보시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조회를 하시고 받으실 부분이 있으시다면 당연히 유류세 환급 신청을 하셔서 돌려 받으셔야할것 입니다 미환급 유류세가 정맗 많은데 모르시거나 방법이 어려워 받아가지 못한다면 그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을듯 합니다

경차 유류세 카드를 신청하여 환급을 받는방법는 어렵지 않으실거랍니다

조건이 되는 대상자가 지정된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 받으셔서 주유하실때 이용을 하시면 할인을 받는방법이랍니다 할인율은 차량연료에 따라 다르겠지만 휘발유,경유이용시 1리터당 250원 LPG 이용시 1키로그램당 275원이 할인이된 금액으로 사용을 하실수가 있답니다
(교통에너지 환경세: 휘발유는 1리터당 529원, 경유는 1리터당 375원, LPG는 1키로그램당 275원 입니다 )

할인혜택 해당자가 아닌 타인에게 양도를 하시거나 이용을 하시게 되면 자격박탈이나 위약금등이 발생할수 있기에 해당자 위에 사용은 안하시는것이 좋으며 기간내에 사용을 하지않으시면 할인혜택이 사라질수있으니 이점 알아두시고 주의를 해야할것 같습니다

현재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유류 환급 카드는 신한카드 경차 사랑카드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방식과 체크 카드방식 두가지 있으니 결제 스타일에 따라 선택을 하시면 될것 입니다 최근에 롯데나 현대카드도 국세청에서 지정 카드사로 하여 경차사랑카드를 발급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경차 유류카드로 경차사랑카드 발급 방법은 원하시는 카드사나 해당은행에 문의를 하셔서 알아보시거난 국세청에 꼼꼼하게 알아보신후에 신청을 하시는 것이 안전하고 정확할듯 싶습니다

Leave a Comment